강화군 농지개량 규제 지침 폐지(2012.5.9부터)
- 작성자
-
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2년 5월 11일(Fri) 10:20:45
- 조회수
- 892
강화군 농지개량 규제 지침 폐지(2012.5.9부터)
강화군(군수 유천호)에서는 2009년부터 무분별한 농지매립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농지개량 등 성토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지침’을 제정하여 성·절토가 50cm 초과하는 모든 농지개량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업장 폐토양 등 오염이 없으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하여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에 대하는 별도의 개발행위허가절차 없이 농지개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 하기로 했다.
최근 강화군에서는 특용작물 등 고소득 작물재배를 위한 농지개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허가지침을 폐지하여 농업인들의 적법한 농지개량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 했다.
이번 지침 폐지로 농가의 영농편익과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에 불필요한 규제에 대하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히 규제를 완화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와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헸다.
(사진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