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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2년 5월 31일(Thu) 14:15:33
조회수
528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월31일부터 6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강화군에서는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2012.1.1.기준)를 5월 31일 결정ㆍ공시했다.
금년도 공시 대상필지는 총223,707필지이며 전년 대비 지가상승률은 7.7%(단순평균지가)로 나타났다. 참고로 관내 최고지가는 강화읍 신문리 소재 토지로 2,59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서도면 말도리 소재 토지로 188원/㎡으로 나타났다.
강화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결정ㆍ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법률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을 2012. 5. 31. ~ 2012. 6. 29.(30일간)까지 이며, 신청장소는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이의신청서식 비치)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2012. 7. 30.까지 통지하게 된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강화군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신문, 현수막, 군 홈페이지, 마을방송, 반상회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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