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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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2년 6월 20일(Wed) 13: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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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한시적 시행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한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 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현재까지 분할을 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하게 된다.또한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기간 동안 모든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전한다.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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