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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불합리한 양식어업 면허제도 개선성과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2년 7월 11일(Wed) 11:52:45
조회수
832
강화군 불합리한 양식어업 면허제도 개선성과
강화군(군수 유천호)의 끈질긴 요구로 불합리한 양식어업 면허 제도가 바뀌어 현실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양식어장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매우 제한적이고 복잡하게 규정돼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양식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에 줄기차게 건의한 결과(2011년 7월 의견 반영) 2012년 6월 22일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양식어업은 해조류, 패류, 어류 등, 복합, 외해양식으로 분류되고 수하식, 바닥식, 가두리식, 축제식, 혼합식어업, 외해가두리식 등으로 어업의 종류와 방법이 구분돼 어업인이 면허받은 양식어업의 종류와 방법·품종에 한해 양식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기존 면허받은 양식어업의 종류와 방법 내에서 양식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류등 갑각류 축제식은 갑각류인 새우,꽃게등만 양식 가능했으나 이제는 어류,갑각류,해삼을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선택 양식이 가능하다.
양식어업인 남궁(59)씨는 “축제식 양식어업을 오랫동안 경영한 양식어업인중 한사람으로 이번 규칙 개정은 환영하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양식방법으로 어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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