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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2년 7월 17일(Tue) 11:38:49
조회수
641
2012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강화군에서는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32,802건/2,769백만원을 부과 후, 각 가정과 사업장으로 우편발송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방법과 납부편의 시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의 소유자로서, 주택분재산세 5만원이하는 7월에 연납으로 전액고지되고, 5만원이상은 1기, 2기분으로 나누어 년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두 번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방법은 새로운 지방세 납부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은행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OCR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납부 등을 활용한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재무과 ☎930-3925, 3389)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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