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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방지 해제를 통한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2년 8월 22일(Wed) 13:53:12
조회수
698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방(砂防)사업 시행 후 10년이 경과된 사방지를 대상으로 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지정목적 달성이 완료된 사방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해제 및 고시를 실시한다고 했다.
금번에 실시되는 사방지조사는 토사유실 방지와 산사태를 예방을 위해 조성된 사방지 62.9ha(336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점검은 사방협회와 용역계약 체결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해제 절차를 이행 할 계획이다.
그 동안 사방지 지정으로 개인 토지가 상당기간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조사로 지정목적 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면 사방지 지정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며 장기간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유재산권 제약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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