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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비도시지역 토지형질변경허가 기준 대폭 완화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2년 9월 21일(Fri) 17:03:37
조회수
1166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건의 수용 -
유천호 강화군수는 각종 토지규제 개선 일환으로 인천시에 수차례에 걸친 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의 문제점을 개선 건의한 바 있으며, 강화군의 의견이 담긴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산지 토지형질변경허가시 계획관리지역 인 경우 임목본수도 50%미만,
경사도 30%미만에서 임목축적도 130%미만, 경사도 36%,
기타지역(보전,생산관리지역) 임목축적도 100%미만, 경사도 36%미만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다.
* 임목본수도 : 현재 자라고 있는 임목의 본수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
* 임목축적도 : 산림내에서 자라고 있는 임목전체를 양적으로 표현한 단위로 축적은 해당
임지에 현존하는 임목의 양을 비율
그 간 비도시지역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준이 현실화되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된 인천시도시계획조례는 10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 조례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신청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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