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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기간 연장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2년 10월 26일(Fri) 10:51:41
조회수
541
첨부파일

크기변환_1025_체납차량_번호판_영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주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138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해 약 41백만원을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나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영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화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야간 영치반을 구성해 관내주요 도로변, 아파트, 연립주택단지, 공영주차장 등 장소에 불문하고 예고 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상습ㆍ고질 체납차량은 강제로 견인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상습 체납차량 단속 협약 체결에 따라 시행하는 징수촉탁제와 관련 체납차량의 등록지와 관계없이 타 지역의 등록차량도 함께 영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공평징수로 인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하며 체납세를 자진해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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