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12월 1일 인감도장대신, 서명사용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2년 11월 26일(Mon) 09:44:35
조회수
807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 신고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이다.
또한,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없이 본인이 직접 군청 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까운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면 된다.

서명은 본인의 이름을 타인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기존 인감증명제도와 달리 대리발급은 받을 수 없다.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기존 인감증명서를 발급 절차대로 발급받아 활용하면 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존 인감제도와 병행 시행되며 내년 8월부터는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 등이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오는 12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이었던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 신고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