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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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9월 5일(Tue)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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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는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산정한 개별공시지가(2006.7.1기준)에 대하여 그 가격정보를 주민열람에 제공하고 지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물건은 2006.1.1~6.30까지의 지적공부 정리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4,024필지이며 해당 필지에 대한 정보로는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종전지가, 열람지가(㎡당 가격)이다.
열람 및 접수 기간은 9. 11~10. 2(20일간)까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열람부를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고지하게 된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특성변경과 금년 1.1부터 6.30까지의 우리군 평균 지가 변동율 0.137%가 반영된 것이다.
강화군은 본 개별공시지가의 행정예고를 통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후 실질적인 권익구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강화군 지가조사팀 032-93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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