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원에 대한『복식부기 회계제도』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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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9월 5일(Tue)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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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도입에 앞서 지방재정혁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초 마인드를 넓히기 위해 강화군 지방의회의원(의장 이상설)들을대상으로 지난 1일 강화군의회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공공행정 분야에 원가개념을 도입해 행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공시 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공부문 회계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발생시점(발생주의)에서 거래관계를 대차평균원리(복식부기)에 의해 계리하는 회계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드러나지 않는 현행 단식부기 회계제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내용과 재정운용의 성과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서비스의 비용개념이 적용돼 공무원의 경영마인드를 높일 수 있고 행정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원가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의 성과가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고 복식부기 특유의 회계오류 자동 검증기능에 의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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