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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3년 1월 9일(Wed) 11:43:56
조회수
358
- 1.9일부터 2.8일까지 양곡표시제와 쇠고기이력제 단속 병행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소장 이재복)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이 투입되며, 이 기간 중에 양곡표시제, 쇠고기이력제에 대하여도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2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우선 1월 9일부터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 이어서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 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 또한, 단속 초기에는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여건 조성과 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민간감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농관원 경기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07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86개소는 형사입건한 바 있다.
○ 현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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