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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시행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3년 1월 11일(Fri) 18:36:05
조회수
445
- 2013년 1월부터 여권 유효기간만료 사전 예고 서비스 실시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올해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외국 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여권 기간 경과에 따른 출입국 거부 등 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동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권 만료일 사전 예고제는 강화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존 여권을 소지한 주민이 대상이며, 여권 만료인 6개월 전에 사전 예고 대상자 명단을 발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에는 기간만료일,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자세하게 제공한다.

또한, 신규발급(10년)시 지불하는 수수료가 5만3천원인데 비해 기간연장 재발급(5년) 수수료는 절반 수준인 2만3천원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군 관계자는 “여권 유효기간 사전예고제를 통해 재발급 시기를 놓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남은 유효기간을 사전에 알려줘 주민 편의 제공과 기간 경과에 따른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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