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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밀렵행위자 강력한 법적조치 취하기로..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3년 1월 15일(Tue) 17:22:55
조회수
471
첨부파일

크기변환_0115_밀렵현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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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최근 불은면에서 발생한 조류 폐사와 관련해 밀렵과 유사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조류가 폐사한 주변에서 볍씨와 농약과 볍씨를 섞은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가 발견되는 등 자연적인 조류의 폐사가 아닌 누구가의 고의에 의한 밀렵 행위라 판단한 것이다.

이에 군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폐사한 조류와 볍씨의 성분 조사를 의뢰하는 등 각각 연관성을 찾아 밀렵행위를 추적 중이다.

강화군은 작년 말부터 밀렵·밀거래의 특별단속계획(2013년 3월까지)으로 야생동물의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하고, 밀렵행위와 관련된 일이 적발될 경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바 있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 내의 건강원 등 밀렵·밀거래 관련 업소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여 불법 밀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 밀렵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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