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밀렵행위자 강력한 법적조치 취하기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최근 불은면에서 발생한 조류 폐사와 관련해 밀렵과 유사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조류가 폐사한 주변에서 볍씨와 농약과 볍씨를 섞은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가 발견되는 등 자연적인 조류의 폐사가 아닌 누구가의 고의에 의한 밀렵 행위라 판단한 것이다.
이에 군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폐사한 조류와 볍씨의 성분 조사를 의뢰하는 등 각각 연관성을 찾아 밀렵행위를 추적 중이다.
강화군은 작년 말부터 밀렵·밀거래의 특별단속계획(2013년 3월까지)으로 야생동물의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하고, 밀렵행위와 관련된 일이 적발될 경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바 있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 내의 건강원 등 밀렵·밀거래 관련 업소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여 불법 밀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 밀렵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