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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월중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로 절세효과 누릴 수 있어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3년 1월 15일(Tue) 17:23:35
조회수
414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연2회(6월·12월) 후불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소유자)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2000㏄ 신형 자동차의 경우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 신청을 한 차량은 5%할인을 포함해 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및 방문, 인터넷(위택스,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창구,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외에 카드납부(재무과 방문), 은행CD/ATM, 전화(1599-7200, 1661-7200), 신용카드포인트 결제가 가능해 납부방법도 다양하다.

2012년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기존 연납자가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해야 하며, 연납 후 폐차·이전말소를 하는 경우 차액은 환급되고,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납세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군에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문의 :강화군청 재무과(☎930-3285))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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