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 설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3년 1월 31일(Thu) 10:30:38
조회수
326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8일부터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로 인한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강화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수산사무소, 특사경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수산물 명예감시원과 협조해 원산지 둔갑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된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현재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6개 품목에서 오는 6월부터 9개 품목(고등어, 명태, 갈치 추가)으로 확대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지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 없음)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