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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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작성일
- 2006년 9월 12일(Tue)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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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단체의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게 되며, 신청대상 단체는 강화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단체의 설립과 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야 하고 정관이 작성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보조금 신청대상 사업으로는 △군정주요시책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정보화 사업, 문화유산 발굴, 관광진흥, 에너지 절약운동,민족화해협력 △군민의식 개혁사업의 기초질서 지키기, 성폭력 추방,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자원봉사, 선진문화의식 운동, 생활개혁 운동, 우리문화찾기 운동 △청소년보호 활동사업으로는 청소년보호 및 선도사업, 학교폭력 추방활동 △문화예술․체육 관련 사업은 향토사 연구, 각종 문화예술행사, 체육관련 행사 △사회복지 증진 관련 사업으로 소외계층 보호,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보호행사 △환경보존 및 환경개선 사업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자연사랑 운동, 생활주변 환경정비 등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이 해당 된다.
이와 관련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그 목적 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율이 30%이상이어야 가능하며, 각 단체별로는 연간 2개 이하의 사업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줄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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