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월1일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보를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받아 볼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자서비스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열람지가 및 결정·공시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제공 되는데, 강화군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FAX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군 관계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개별통지문의 분실 및 이의신청기간을 놓쳐 이의제기 못 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 : 개별공시지가 문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