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감정평가업자, 관계공무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예정) 가격 의견청취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강화군 표준지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2,515필지(삭제 61필지, 신규 61필지)이며, 201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7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2년 표준지 상승률 7.89%에 비하면 다소 낮은 상승률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원/㎡)으로 지가 공시 전 해당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다
2013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종적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며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사진 : 25일 부동산 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