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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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3년 2월 4일(Mon) 1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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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저장고 ․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대상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농업인이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 기반시설 시행 시 해당 필지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 시설인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해당되며, 이와 관련한 측량종목은 경계복원측량 및 분할측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감면은 12.31일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이며, 감면비율은, 정부가 고시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 농업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는 강화군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측량신청시 지적공사 접수창구에 제출하게 되면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조치는 농업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위해 실시하는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적측량 신청 시 감면 증빙서류를 꼭 제출하여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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