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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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9월 14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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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2006년 토지분 재산세 45,640건의 2,877백만원과 주택분 재산세 19,368건 285백만원을 각각 부과․고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05년 50%에서 06년 55%),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과세변동 사항의 2,043건 914백만원이 증가됐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합산 산출한 세액을 7월과 9월에 2분의1씩 각각 고지하는 것으로, 금번 9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공시가격별 세부담의 상한을 차등 적용하여 산출한 전체세액에서 7월에 기 과세된 분을 차감 과세함에 따라 1,132건에 대한 78백만원이 감소됐다.
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관내토지소유자 및 주택소유자에게 과세하며,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거주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며, 10월 2일까지 관내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이체납부 ▲지방세 인터넷납부(www.giro.or.kr) 및 인천광역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납기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9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서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및 재발급이 가능하다.(문의 ☎. 032-930-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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