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차량 하자에도 원칙만 내세우는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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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3년 2월 18일(Mon) 1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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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에서는 하자있는 차량 판매을 판매한 대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군은 지난 해 6월 현대자동차의 베라크루즈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던 중 이상소음으로 두 차례 점검을 하고 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엔진을 비롯한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일을 당했다.
군에서는 동종의 챠량 교환 또는 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현대자동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교환(환불)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은 동 차량이 출고 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불량차량이며 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엔진을 교체해 재산가치가 상당히 하락했고, 인도 받은 이후부터 엔진 하자가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차량을 교환해 주는 것이 합당하는 입장이다.
앞으로 강화군에서는 강화군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현대자동차의 부당성을 지속 홍보하고 인천광역시 군·구와 공동 대응을 유도하고 향후 현대자동차의 관용차량 구입을 자제할 예정이다.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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