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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세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3년 2월 20일(Wed) 09:50:46
조회수
478
첨부파일

0219_번호판_영치사진


강화군(군수 유천호)에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무과 전 직원으로 주·야간 영치반을 구성 관내주요 도로변, 아파트, 연립주택단지, 공영주차장 등 장소에 불문하고 예고없이 체납차량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상습ㆍ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강제로 견인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국 상습체량 단속 협약체결에 따라 시행하는 징수촉탁제와 관련 체납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타지의 등록차량도 함께 영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공평징수로 인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하며 체납세를 자진하여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 : 번호판 영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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