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보호, 불법어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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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9월 19일(Tue)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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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어구실명제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어구실명제 정착을 위해 1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인북부수협을 통하여 7,500장의 어구표지판을 제작하여 어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에 본격적인 어업활동시기를 맞은 어민들에게 실명제 표지판을 부착계도하기 위하여 19일부터 1개월간 2개반 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 및 단속을 운영한다.
이번 계도기간중에 어구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확인서 징구로 훈방처리하고 2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어구실명제 정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최근들어 만도리어장 등 강화군 연안에서 규정된 어구틀수를 초과 설치하는 불법어업에 대하여도 연안어족자원의 보호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규정된 어구틀수를 초과하는 불법어업은 먼 바다로부터 연안으로 들어오는 어류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어족자원의 고갈은 물론 연안에서 주로 어업하는 영세 어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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