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의 철거․해체 과정에서 석면입자가 폐로 흡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 피종 등 각종 질환을 일으켜 국민 건강의 피해가능성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부분의 건축소유자가 영세 농어민 등으로 철거․해체,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대상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로 처리비용의 최대 240만원(수수료 포함)까지 지원되며 또한 사전 면적조사시 소유주로부터 철거․해체 희망일 등을 조사하여 최대한 희망일자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축소유자가 직접 3월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군에서는 계획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 : 슬레이트 철거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