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노란자켓이 체납세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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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9월 20일(Wed)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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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날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9월과 10월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특별 영치반 운영과 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실시하여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무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6개의 영치반을 구성하고, 군 전 지역에서 주․야간과 새벽에 집중적으로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강화군에서는 주ㆍ야간으로 그동안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여 왔으나, 체납정리 및 영치반 운영이 미흡하여 이번 특별 영치반을 확대운영하고 활동시간도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다.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하여 예고없이 실시하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후 운행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직원에게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주소지 현장 방문을 통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징수가능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징수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부동산ㆍ차량압류 및 공매, 봉급압류, 신용정보등록, 차량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형사고발, 출국금지조치등의 체납처분에 앞서 체납자가 자진납부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032-930-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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