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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부대 협의 절차 간소화’ 적극 추진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9월 20일(Wed) 00:00:00
조회수
1070
-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등 지역 현안 30여건 고충 상담 - - 과다한 농업진흥구역 비율 하향 조정 요구 등 눈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일 강화군청 4층 회의실에서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통한 고충민원 순회상담을 가졌다. 이번 순회상담에는 11건의 진정민원과 건의 사항이 접수되었으며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5건, 법률상담 5건, 단순 질의 및 상담 7건 등이 5개 분야로 나뉘어 전문 조사관과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 결과로 영농 기계화에 따라 매년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농로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되풀이되는 군부대 협의 등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그리고, 적기 농로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계화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임○○(45세, 양사면 북성리)의 고충에 대해 군 관계 당국에 개선 절차를 마련토록 하여 단순 농로 포장의 경우 협의를 폐지하고 사후 공사 여부를 통보토록 하여 적기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 해 나가겠다.고 답변하고, 이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위임 등의 제도를 통해 군부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조기 해제와 과다한 농업진흥지역의 비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한 지역 발전 촉진 방안 등을 건의하여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고충위 관계자는 소외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외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고충위의 지역순회상담은 고충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어려운 섬지방 등 교통정보망이 낙후된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해 조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순회상담반이 현지를 방문해 즉석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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