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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3년 3월 25일(Mon) 13:34:44
조회수
407
첨부파일

0322_산불진화_장면


- 산림 인접지 불피우면 과태료 1백만원 -
- 군 봄철 산불방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단속등 총력 추진키로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산불방지 특별 대책을 마련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9일 포항산불 및 울주 산불 같은 대형산불로 인해 인명 피해 및 가옥소실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42일) 운영하기로 했던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11일부터 4월 30일까지(51일) 앞당겨 연장 운영키로 했다.

기상청은 올해 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건조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고 3월 중순부터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며 봄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청명·한식·식목일(4월 5일)이 토․일요일과 연계돼 있어 산불발생요인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군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경보를 '관심 및 주의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산불발생시 즉시 산불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도 강화한다.

산림 관련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모든 산불방지인력(120명)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을 감시하고 산불신고단말기(30대), 산불감시카메라(2대), 등 모든 산불감시장비를 활용해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군은 산불발생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산불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산불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는데 특히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일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록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 9일(토) 송해면 상도리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에게 100만윈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한 군관계자는 숲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면서 아름답고 울창한 푸른 숲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조심 및 감시에 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진 : 산불진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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