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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강화 포함 건의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3년 3월 25일(Mon) 13:35:33
조회수
424
첨부파일

0322_접경지역_시장군수협의회1

0322_접경지역_시장군수협의회2


-유천호 강화군수 유정복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전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3월 22일 개최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강화 6개 도서(미법, 서검, 주문, 아차, 볼음, 말도)를 포함시키는 서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개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강화군은 북한과의 거리가 1.8km에 불과한 최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의 직사화기 사정권내에 있는 안보상 대단히 취약한 지역으로 서해 5도 보다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비상 사태시에는 강화군의 모든 도서가 서해 5도와 같은 통제를 받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 사태시에는 언론을 통해 강화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인식시키고 있어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 등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는데도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아 강화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며 서해 5도에 비해 상대적 피해를 느끼고 있다.

강화군에서는 강화 주민들은 항상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 불안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를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강화군 6개 도서(미법, 서검, 주문, 아차, 볼은, 말도)를 포함시키는 서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 관련 강화군은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의식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서 지원특별법이 개정되도록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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