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계약법시행 문제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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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2월 2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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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방계약법시행 문제점 의견 제출
소액 수의계약 지역제한 범위수용 요구
강화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군에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시행중인 각종시책(강화군 수의계약운용요령 등)을 폐지함은 물론,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관련하여 주민동요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달 31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계약법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2일 군에 따르면 현행 지방계약법은 강화군의 경우 광역시에 속해 있어 수의계약에 따른 지역제한이 불가능(도에 속한 시 . 군 등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발주하는 1천만원이상 공사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입찰 의무화함에 따라 그동안 건설공사 1억이하(전문공사는 7천만원), 전기.통신.소방은 5천만원이하인 경우 관내 업체를 상대로 견적입찰을 실시하여왔으나 앞으로는 법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관내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현행 지방계약법은 강화군에 적용하기 적절치 않으며, 소액 수의계약 지역제한 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건의사항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건의사항에는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용요령(예규 제187호)중 단서 조항인 광역시에 소재한 군은 제외를 삭제하거나 강화군에 대한 특례규정을 삽입하여 줄 것과 수의계약대상(공사․용역․물품)중 3천만원 이하는 수수료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군에서는강화군이 광역시에 속해 있지만 전국의 광역시내 군과는 도시생활권 및 지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규제(군사보호,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법, 토지거래허가규제 등)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수도권 유일의 인구 감소지역이라는 것등을 주장하면서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으로 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이 시행될 경우 문제점으로는 먼저, 소규모공사의 부당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거리상 직접 발주 시 수지가 맞지 않음)를 초래 하고 △건설공사업체의 수주량 감소에 따른 도산우려(연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대상 임) △장비임대업 및 자재판매량 감소(외지 장비, 자재 등 반입)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관련업체의 집단반발 △지정정보처리장치 사용 의무화에 따른 예산 및 업무량과다(건당 2만원의 수수료부담, 군단위 소재 영세업체는 g2b에 미가입(절차복잡,수수료부담)) △수의계약적용의 인근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단위에 속한 강화군과 인접한 김포시, 고양시, 부천시 등은 자체지역제한이 가능하나 광역시에 포함된 강화군, 옹진군 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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