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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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9월 25일(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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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는 이달 말일까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군은 자동차의 무단방치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차량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도시미관의 저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무단방치 차량의 불법행위 예방 으로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일제 정리대상 차량으로는 도로에 고정 주차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과 도로에 지속적으로 방치한 모든 자동차가 해당되며, 무단차량이 적발되었을시에는 공고후 폐차 또는 매각하거나 차량 소유자에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거나 말소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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