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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토지분 재산세 대폭 상승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9월 30일(Sat) 00:00:00
조회수
927
강화군은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46.7%로 대폭 상승함에 따라 부과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하고자 심열을 기울이고 있다. 강화군에 따르면, 주요 인상요인은 2005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2004년분과 2005년도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을 일시에 반영하게 됨에 따라 당해연도 세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군은 세부담 경감을 위해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의 50%만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경감규정이 없어지고 세부담 상한제도인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의 물건(필지수)이나 면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못하여 더 많이 인상된다고 한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004년도에 해제됨에 따라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금년도부터는 해제지역이 종합합산과세로 전환되어 인상요인이 되었고 특히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인상율 30.3%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도 50%에서 55%로 인상되는 등 제2기분중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46.7%가 증가된 28억7천7백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고 했다. 강화군은 군민들의 납세편의와 인상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였다. 또한 편의 시책으로 ▲자동이체납부 ▲지방세 인터넷납부(www.giro.or.kr) 및 인천광역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번, 고지된 재산세는 9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고지서 분실이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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