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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3년 5월 7일(Tue) 16:56:27
조회수
417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불법 지하수 시설물의 양성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동안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신고는 1993년 지하수법 시행 전에 개발된 지하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 시설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개발・이용하고 있는 불법 지하수 시설물이다.
군은 이 기간에 자진신고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면제하고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자진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대상 시설은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이행보증금,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작성하여 강화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법지하수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추후에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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