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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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10월 4일(Wed)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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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강화군에서는 2006년 6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200건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렇게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군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여 주택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택은 가격이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이 맞지 않거나 주택가격 산정이 잘못되어 주택소유자가 주택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으로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확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가능하며, 인터넷 확인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tax/house)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대하여는 10월28일부터 11월27일까지 당초 조사․산정 근거와 소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등 재조사를 실시하여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주택가격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과의 영향 여부등을 종합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27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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