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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동산특조법 신청, 도서지역 현지 접수창구 운영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10월 9일(Mon) 00:00:00
조회수
1319
강화군에서는 금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등기 특별조치법 신청이 복잡․다양한 업무추진 관계로 신청인이 민원실을 수차례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교동,삼산,서도면)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매월 면사무소 내 현지 접수 창구를 개설 민원상담 및 직접 접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민원실에 찾아오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보증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대서해 줌으로써 비용절감 및 정확한 등기서류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지적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특조법 적용범위 및 대상은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며,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모든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접수창구 운영기간은 특조법 시행 만료일인 2007년 12월말까지이며, 부동산특조법 신청서 무료 대서는 지난 3월부터 민원실을 찾아오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기 시행하고 있으며 현지 접수창구 운영은 10월 초부터 부동산특조법 담당이 직접 도서지역을 출장하여 상담 및 접수하게 된다고 군 관계자는밝혔다. 현지 접수창구 운영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은 교동면사무소에서 셋째주 목요일은 삼산면사무소에서, 넷째주 목요일은 서도면사무소와 볼음출장소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00시부터 오후 04:00시까지로 알려졌다. 신청서류는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에 보증서 1부, 등기부등본 1부, 호적(제적)등본 각 1부씩 첨부하게 되며, 미등기부동산은 등기부등본 대신 미등기열람조서를 첨부하면 된다. 한편, 군에서는 본 운영계획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도서지역 주민들에게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한몫을 다하여 많은 수혜자들이 권리행사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적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930-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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