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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3년 6월 24일(Mon) 14:23:22
조회수
286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283건, 24억6천7백만 원(지방 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일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 전화(1599-7200, 1661-7200)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5만 원 이하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휴대폰 소액 결제의 경우 납부액의 3.6%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지방세포털서비스(http://wetax.go.kr), 금융결제원지로납부(http://www.giro.or.kr),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 (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거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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