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진신고시 비과세, 세감면 혜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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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2월 6일(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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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진신고시 비과세, 세감면 혜택
강화군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율 제고와 가산세 등 주민이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권자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법적으로 가족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20%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일당 3/10,000을 추가 납부토록 되어있어, 이를 상속자(부동산 및 차량)에게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차량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에서는 이미 지방세 및 호적전산을 이용하여 사망자의 재산 및 상속자를 발취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송부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납부안내문을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한 내에 취득세 자진신고시 1가구 1주택과 자경농지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감면사항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사망자의 체납액이 상속가액을 초과시에는 상속포기 신고 안내도 겸하고 있어 상속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군세담당자는 연간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한 상속개시자의 안내건수는 1,100여건으로 예상되며, 강화군 주민이 취득세 자진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부담과 재산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진신고분 상속재산에 대한 조기 세원 확보로 열악한 군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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