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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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작성일
- 2006년 11월 7일(Tue) 00:00:00
- 조회수
- 820
- 소유자 등 이의신청 가능 -
강화군은 물건별 토지특성 조사후 비교표준지를 적용 생산한 개별공시지가(2006.7.1기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했다.
대상물건은 1.1~6.30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정리분 등으로 모두 4,024필지이며 이를 소유자 등에게 개별고지하고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06.11.1~11.30일(30일간) 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 자격은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한 처리는 행정조사 ․ 감정평가사 검증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조정 또는 기각)의 절차를 거쳐 2006.12.30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이러한 결정 ․ 공시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군청과 각 읍․면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안내용 입간판을 제작․배부하는 등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특성변경과 1.1부터 6.30까지의 우리군 평균지가 변동율 0.589%가 반영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문의.☎ 강화군청 지가조사팀 93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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