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4분기 주민등록 일제 사실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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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3년 11월 13일(Wed) 10:28:21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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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1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3일간 읍·면·출장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면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군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중점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된다면서 이번기회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와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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