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겨울철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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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11월 23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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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는 겨울철(2006.11.1~2007.2.28)을 맞아『200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일환으로 계절적․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화재 및 폭발 등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
대상시설은 난방시설을 사용하는 소매시장 및 판매시설 5개소, 위험물취급시설인 가스충전소 1개소, 재난위험시설 1개소로 점검기간은 11.28~29 (2일)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인천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협조로 소방․전기․가스․건축분야별 전문성을 한층 높인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소방분야로는 ▲소화기 등 기초 소화설비 구비 및 작동상태 확인, ▲소화설비(소화전, 스프링쿨러) 상태 및 상시 작동 기능 유지여부, ▲화재보험가입 및 기타 화재발생시 연소 확대 요인 제거조치, 건축분야 에 ▲방화문․방화구획 및 불연 내장재 등 방화시설 관리실태, ▲피난계단 등 피난장애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여부, ▲방범창 설치여부, 불법 용도변경 사용여부 등에 대해 전기․가스분야로는 ▲누전․개폐 및 과전류차단기 등 안전장치 설치 및 관리실태, ▲적정용량배선, 노후 배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여부, ▲가스누설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관리 실태,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에 대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및 시설관리자 현지 지도․교육 실시와 조속 정비가 곤란한 시설은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지속 추적관리토록 하며 소방․전기․가스․건축 등 분야별 위법사항 적발시 관계법에 의한 고발 등 강력 행정처분을 조치하여 군내 겨울철 재난발생을 최소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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