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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도서(섬) 서해5도와 다를 게 없다.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4년 2월 18일(Tue) 13:26:17
조회수
444
- 국가가 법 개정 등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때 -
강화군수 유 천 호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이 서해바다위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다수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이 신속하게 만들어진 배경이다.
2010년 12월 27일 제정된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북한과 약 13∼22㎞ 떨어진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5개 도서는 국가 및 인천시 등으로부터 국고보조율의 상향 보조,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지원, 수업료 등 지원, 대학 정원외 입학, 농어업인 경영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법 제정이후 지원된 사업비만도 약 1,800억 원이며 2020년까지 9,109억 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과는 교동도 2.6㎞, 서검도 6.1㎞, 미법도 9㎞, 말도 5.6㎞, 볼음도 7.2㎞, 주문·아차도 11㎞로 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이웃 서해 5도 보다 최소 10.4㎞나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객선도 서검·미법도는 1일 2-3회, 주문·볼음·아차도는 1일 2회 운항되고 있고 말도는 그나마도 없어 행정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주인구 또한 1990년도기준 27.3% 내지 55.7%가 줄어들었으며,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52%로 강화본도와 대비하여 12%나 낮으나 65세인구는 43%로 17%나 높게 거주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여가 등 시설인프라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6개 도서의 지리·사회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우리 군에서는 Two-track 전략을 수립하고 먼저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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