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소액 수의계약 지역제한’요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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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2월 9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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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소액 수의계약 지역제한요구 반영
강화군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전면 시행된 후 지방계약법상 강화군의 경우 광역시에 속해 있어 수의계약에 따른 지역제한이 불가능지역이었으나 지난달 31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어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게 됐다.
9일 군에 따르면 현행 지방계약법은 강화군의 경우 개정 전과 같이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1억이하(전문공사는 7천만원), 전기ㆍ통신ㆍ소방은 5천만원이하인 경우 관내 업체를 상대로 견적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나 용역ㆍ물품의 경우는 5백만원초과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입찰 의무화 적용을 받게 됐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군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에는 수의계약대상에 공사․용역ㆍ물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나 공사의 경우만 수용됨에 따라 용역ㆍ물품의 경우도 수의계약 지역제한적용을 받는 인근 시ㆍ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수의계약대상에 수용될 때까지 군 의견을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용요령(행자부 예규 제2045호)을 운영하면서 특히,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접근성 및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제한 범위를 시ㆍ군으로 제한 가능토록 하였지만, 강화군의 경우 인천광역시내와는 시ㆍ공간적으로 먼 거리 있어 도시지역으로 볼 수 없고, 지역적으로 김포시가 인접되어 있으며, 사실상 전형적인 농촌행정임을 감안할 때 용역ㆍ물품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근 시ㆍ군과 같이 지역제한이 수용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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