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서는 지난 19일 군 보건소 회의실에서 조건부 영업신고 운영을 위해 관계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 및 교육을 가졌다.
군은 그동안 각종 축제 때마다 축제장소 및 인근에서 음식을 불법으로 조리․판매하는 행위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조리 및 판매하는 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는 조건부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훈령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조건부 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시설기준)의 공통시설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사진 : 조건부 영업신고 관련 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