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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장화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점 표지 설치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4년 3월 4일(Tue) 09:09:32
조회수
411
강화군은 화도면 장화1지구 544필지 46만6천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 현황측량 및 경계조정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월 2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장화1지구 현지에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장화1지구는 강화군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난해 10월부터 지적공사에서 최첨단 GPS 위성측량으로 실시한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수차례의 내부 경계조정 작업을 거친 끝에 비로소 경계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경계점표지 설치 순서는 장화1지구 북측에서 출발하여 순차적으로 남측 방향으로 표시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국가에서 경계측량비를 전액지원 무료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토지경계를 결정하는 전국단위 국가사업이며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지적도를 다시 그려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두는 사업으로 경계와 면적이 다소 변경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접토지소유자와 상호 협의되지 않은 경계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포함한 8인으로 구성된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며, 아울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대하여는 강화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8인으로 구성된 강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 금액 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결정 할 것인지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되는 경계점표지는 임시경계점 포지이나 향후 경계조정 작업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경계점 표지 설치와 병행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 밝히고 주민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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