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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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4년 3월 17일(Mon) 10:23:16
- 조회수
- 251
- 3월 3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
○ 강화군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마치고 오는 3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 열람대상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며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은 강화군청(재무과), 인터넷홈페이지(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제출된 의견은 4월 1일부터 11일까지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검증 한 후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공시된다.
○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재무과 과표팀) (032-930-3926)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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