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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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12월 6일(Wed)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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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의장 이상설)는 6일 전체의원과 안덕수 군수, 관계 공무원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4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군의회에서 열리는 이번 회기는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이번 2차 정례회는 6일 오전11시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예산결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7일부터 15일까지는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군 실과소별로 예산결산 특별위원 6명이 심사하고, 18일에는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 규범조례제정조례안, 강화군 재향군인 예우및지원조례제정조례안,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제정조례안과 군으로부터 의결 요구된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6명이 심사하고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2006년 제3회 추경안과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최종계수를 조정하고, 마지막 날인 12월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회 및 군에서 의결 요구된 2006년도 제3회 추경안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11건을 의결하고 1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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