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등 단속 총력 -
○ 강화군은 오는 4월 20일까지를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대응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은 예년의 3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것보다 열흘 빨리 운영되는 것이다.
○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이 예년 평균의 97건보다 39건이 많은 129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과거 1천ha 이상의 대형 산불이 이 시기에 발생한 바 있어 대형 산불 방지에 총력대응에 나선 것이다.
○ 군에서는 산불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을 전면 금지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단속기간 내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 또한, 무인감시카메라, 산불소화시설, 산불 진화차, 기계화 진화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마쳤으며 산불전문진화대 25명, 산불감시원 57명을 조기에 선발 배치, 유사시 산불진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 군 관계자는 “숲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면서 아름답고 울창한 푸른 숲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조심 및 감시에 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진 : 산불 진압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