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장기미집행 유원지 40년 만에 지정해제

작성자
본청/문화예술과(-)
작성일
2014년 3월 31일(Mon) 15:54:20
조회수
465
강화군 내가면, 고천저수지 일원 16만㎡ 해제
○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부지 16만㎡가 지정된 지 40년 만에 해제됐다.

○ 내가저수지 일원의 유원지는 1974년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개발되지 못하다가 1995년 인천시 통합 이후에도 주변여건 변동 및 유원지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방치돼 왔다.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집행이 장기화되면 사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 그 동안 군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한 군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2012년부터 인천시에 해당 시설의 폐지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지난 2월 개최된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원지 시설 해제가 통과되었으며 3월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 고시가 이루어진 것이다.

○ 강화군에서는 앞으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군민의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현행도로 위주로 재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