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4월 3일 관내 왕새우 양식장 영업주 40명을 대상으로 식품접객업 조건부 영업신고 및 시설기준 운영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군에서는 매년 왕새우 출하시가가 되면 해안도로변에서 영업신고 없이 불법으로 왕새우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영업으로 인한 반복되는 고발 및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축제장 및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조건부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왕새우 양식장 영업주들은 조건부 영업에 필요한 영업장 시설기준 및 필요한 서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으로 법 태두리 안에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진 : 양식장 영업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