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청 땅, 소유권 이전말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12월 20일(Wed) 00:00:00
조회수
1217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1993년도에 어느 한 독지가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임야) 252천여평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 피소를 당하였으나 지난 15일 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위 땅은 1993년 강화군수에게 어느 한 독지가의 조건 없는 무상 증여로 등기이전 절차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산림으로 보존 관리해 왔으나 지난해 11월 한 독지가의 전 소유주(원고)로부터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들이 모두 무효라는 주장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에 피고(강화군수 외 1인)는 당시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등의 무효 주장에 대한 근거 없는 억지임과 오랜 기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 측의 이의제기 없었던 점, 또한 당시 관련증빙서류의 폐기로 인한 증거가 소멸되고 없는 점, 극히 정상적으로의 채무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본 소송을 승소로 이끌게 되었다. 본 토지(임야)는 원고(독지가의 전 소유자)가 1974년 당시 자신의 사업 부도로 독지가(피고)와의 채무관계를 현물 변제상환 조건으로 거래된 사항이었었고, 또한 1993년 당시 강화군에서는 위 토지가 공공용 부지로의 활용계획으로 독지가에게 대부 요청을 하였으나, 독지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좋은 용도로 활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많은 땅을 대부가 아닌 무상증여라는 등기절차를 마치게 된 것이다. 독지가는 현재에도 위 땅에 대한 애정과 관공서에서의 공익적 활용 관리 되고 있음에 감사해 하며, 설령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더라도 끝까지 법정에서 재산의 소유권 보존을 위한 강화군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관계공무원의 적극적 대응과 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해 왔다. 향후 강화군수(안덕수)는 소송의 계속적 진행에 따른 적극적 대응은 물론 우리 강화군민 전체의 소유임을 인지하여 본 소송의 승소 확정을 이루어 낼 것이며, 아울러 본 대상지를 산림으로의 보존관리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관광소재로의 활용을 위한 산림 휴양기능 유치에 전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